목차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3.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허용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3.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허용
본문내용
업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 대체근로의 허용(제43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다만, 대체근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파업을 이유로 한 영구적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대체근로의 허용(제43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다만, 대체근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파업을 이유로 한 영구적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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