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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5) 유니온 숍 제도 하에서 탈퇴근로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유니온 숍 제도 하에서 탈퇴근로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