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제 ③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외관의 신뢰
제 3자는 선의이여야 하며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의 선의란 등기의 내용과 진실한 법률관계가 상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외관의 신뢰
제 3자는 선의이여야 하며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의 선의란 등기의 내용과 진실한 법률관계가 상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