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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경매신청등기 된 이후의 권리자는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1) 처분제한의 효력
순 위
갑 구
3
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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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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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140 ①)
①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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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과 이전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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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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