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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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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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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이 경우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징수조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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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귀속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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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요건면에서 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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