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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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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재학증명서, 학생비자, 신용카드(지점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를 준비한다.
신용카드 :
어떤 상황에서는 신분증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장 정도는 필요하다. 급하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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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인단위급여)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 단, 19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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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가급연금
* 미지급급여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취업. 요양.사업. 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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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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