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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세금을 증액(增額)해 내겠다는 수정신고서(修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일부(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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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관하여”,『조세법연구.-2』, 세경사, 2006.
논문
황규평,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세무학논집 제1권, 서울시립대학교.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제도”, 2002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조세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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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한 경우(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경우 제외) : 가산세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 : 5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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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은 2년내
송인통지 : 세무서장은 조사 승인하고 다음 기한내 재고 매입세액, 납부세액 통지, 단 기한내에 통지하지 못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가)재고매입세액 : 재고품등의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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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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