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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 개시된다.
3. 직권중재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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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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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위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시 중재회부 결정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교원의 노동쟁의조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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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한다.(교노§10)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중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재정의 확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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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호력이 있어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노조법 제 68조 내지 제69조).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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