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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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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용)이 그러한 예이다.
(2) 적용범위
1)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마하는 순간이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용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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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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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6(1)민,58;공19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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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_ 즉, 갑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인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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