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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채권의 소멸)
1. 의의
2. 요건
3. 공탁서의 신청과 내용
4. 변제공탁절차
제2절 집행공탁
1. 의의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 신청내용
3. 집행공탁 절차
제3절 보증공탁
제4절 보관공탁
제5절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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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화의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의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나)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법원은 화의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 기타 대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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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소
×
선,무
매
매
취소
O ↘
대항×
악,과 ↘
○제3자의 사기
♧상대방 有 : 相 악의,과실시 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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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연대채무, 보증채무에는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시효중단 후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은 진행된다. 청구로 중단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중단된 때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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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완료된 뒤라도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집행에 의하여 형성된 보전상태가 계속되어 채무자를 구속하므로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1) 의의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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