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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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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 계약인수
대법원 1992.3.13. 선고 91다32534 판결 【동업계약금】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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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존의 긴급성
Ⅰ.서
Ⅱ.제판상의 지위
Ⅲ.보전행위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각각의 개념
Ⅰ.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성립
1)약정연대채무
2)법정연대채무
2.연대채무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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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인수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등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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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한다. (大判 1991. 10. 25. 91다22605) 1.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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