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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부담은 그 과세대상이 되는 가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재산의 평가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상속, 증여 대상의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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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 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 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 든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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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1번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A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D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원심판단>
1번 토지 중 최초 D 앞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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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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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구하는 경우로서 舊訴訟物이론은 법률적관점을 訴訟物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訴訟物이 다르다고 하여 전소의 旣判力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新訴訟物이론에서는 법률적관점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訴訟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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