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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으며 판례는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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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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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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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1.의료사고란
-의료과실
-의료소송
-소멸시효
공소시효
1)환자의권리
2)환지의 의무
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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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2.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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