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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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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2.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3.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년.
4.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5. 제철웅, 「담보법」, 초판, 율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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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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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장에서 등기유용으로 저당권의 순위에 불합리가 생긴다고 본다. 부정설에 대하여는 ① 만일 무효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위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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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하나 청산금이 고액일 때는 경매의 방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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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상대적 무인설을 취함으로써 물 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가 적지 않게 생긴다 하더라도 유인설에 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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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물상청구권은 유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3. 물상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4. 물상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수반한다. 5. 물상청구권은 타물권에만 인정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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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6②)
2. 물권적 청구권
(1)의의
물권에 기한 지배가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종류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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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법문사, 2002.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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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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