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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헌법과 민사소송 2. 자력구제와 민사소송제도 Ⅱ. 본론 1. 민법상의 자력구제 2.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목적 2.1 민사소송의 개념 2.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3.1 비송사건의 의의 3.2 비송사건의 특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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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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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권론이 과거처럼 민사소송법이론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소권론의 논쟁과정에 소송요건과 관련한 개념이 개발되어 민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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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1. 의의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들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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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툼을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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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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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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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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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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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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