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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유의사항
② 유의사항
Q.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
YES.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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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1조).
라. 면책의 효력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통합 도산법 제625조 제2항 참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소위 ‘자연채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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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2) 면책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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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2006).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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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종합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면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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