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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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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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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생략
부칙<96.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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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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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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