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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2) 채권자대위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3) 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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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판례다수설의 입장).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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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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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원칙적 요건인 제544조 본문의 '최고'는 한편으로는 채권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를 위한 특수한 법기술로써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는 그 본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양자는 같은 차원에 위치시킬 수 없는 개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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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비씨 트레이딩 대표이사 김말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2 하나빌딩 5층
전화번호 : 02-222-3333
계 약 해 제 통 지 서
계약 내용 : 물품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
최초 계약일 : 2002년 9월 1일
해지 이유 :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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