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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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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의 경우 주관적 불법요소로서의 고의의 인정폭도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타당한 귀결이다.
이렇게 통설과 달리 주관적 예견능력이 평균인보다 낮은 자(예컨데 어린이, 한정책임무능력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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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파악한다. 위법성에 관련된 모든 착오를 예외없이 법률의 착오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 가 있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하되,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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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 이에 반해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범한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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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과 마찬가지로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험범으로도 가능하다.
다) 인과관계
과실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 그 중에서도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이 그 판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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