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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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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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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Ⅲ. 갑의 죄책
1.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3. 특수강도의 종범 해당여부
(1) 갑의 방조행위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검토
(2) 정범의 실행행위
(3) 소결
Ⅳ. 사안의 해결
◎ 참 고 문 헌 ◎
◎ 참 고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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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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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제기
Ⅲ. 공모공동정범
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2.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검토
Ⅳ. 共謀共同正犯의 成立時期와 消滅時期
1. 성립시기
2. 소멸(이탈)시기
V. 85도2371판결에 대한 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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