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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항상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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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수인은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이중매매와 명인방법(대판 1967.2.28 66다2442)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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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비록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진실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등기가 있다 하여 언제나 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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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 또는 공개주의란 토지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토지이동이나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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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ㅇ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 산 : 인도(현실의 점유 이전)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 공시방법의 확장(채주대항 신분 무체)
- 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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