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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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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2. 學說
(1)消極說(제234조 부적용설) : 법 제234조 규정 소정의 “법원”에는 외국법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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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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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제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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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하 국내법원에 제소했을 때 중복제소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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