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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4. 권리의 박탈 : 법률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친권상실 선고)
5. 권리남용금지는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성립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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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 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Ⅳ.결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면 법관의 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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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규정이 존재할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그 예로 친권남용시 친권상실선고가 있다(민법 제 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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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근원인 헌법의 23조 2항을 근거로 하여 민법전반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경시된 경우 적용되어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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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 법률효과의 발생 저지형성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권리의 박탈
법률에서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된다(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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