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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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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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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효과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협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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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 의무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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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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