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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부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협이라고 볼 수 없다.(판)
1) 규범적부분
2) 채무적부분
3) 조직적부분 (김형배)
2. 실질적 요건
가. 당사자간 합의 :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
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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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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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 7
평화의무 --------------------------------------------- 8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 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10
단체협약의 이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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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고충처리나 공제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은 통상 조직적 효력(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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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 :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 제33조
-. 강제적 효력 : 근로조건, 대우 위반 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 - 1항
-. 직접적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 - 2항
-. 유리한 조건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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