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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시간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 유급육아시간(근75)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
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4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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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
근로시간
제 도 적용범위
적용제외 확대 반대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함
Ⅳ. 향후 논의 계획
□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다음 사항을 더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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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계산해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 중 이러한 규제로 일정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법상 이러한 수당이 그달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의하여 계산한 할증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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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사용자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기법50 위반으로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IV. 연장근로에 관한특례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법시행으로부터 3년간에 대하여는 16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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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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