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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시간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 유급육아시간(근75)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
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4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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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
근로시간
제 도 적용범위
적용제외 확대 반대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함
Ⅳ. 향후 논의 계획
□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다음 사항을 더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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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계산해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 중 이러한 규제로 일정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법상 이러한 수당이 그달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의하여 계산한 할증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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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육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4.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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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2. 육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육아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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