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III. 자유이용의 원칙
IV. 기타
V. 위반의 효과
II.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III. 자유이용의 원칙
IV. 기타
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의미하며,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시간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 유급육아시간(근75)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
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4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
다만, 근기법54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데 그치고 구체적으로 개개 근로계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기만 독단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길이의 휴게를 갖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日地).
2. 육아시간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 유급육아시간(근75)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
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4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
다만, 근기법54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데 그치고 구체적으로 개개 근로계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기만 독단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길이의 휴게를 갖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日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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