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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시간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 유급육아시간(근75)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
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4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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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않고 사용자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기법50 위반으로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IV. 연장근로에 관한특례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법시행으로부터 3년간에 대하여는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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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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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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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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