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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의미하는지 만 62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2세가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근기 68207-686, 94. 4. 25).
4. 해고
해고는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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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 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A. 다양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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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가지의 종료사유가 있으나 당해 단체협약이 종료될지라도 개별근로조건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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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료사유가 있으나 당해 단체협약이 종료될지라도 개별근로조건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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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Ⅰ. 서설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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