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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Ⅰ. 서설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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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는 자 만을 ‘근로자’로 보아 왔음).
○노사관계제도선진화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진행중이며, 대법원의 판결취지 등을 감안하여 초기업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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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Ⅳ. 사례의 검토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조합원은 규범적 효력에 구속되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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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2년분의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함
○ 근로권위원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발생일 또는 해당 고용계약의 종료일 중에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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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기능과 노사관계질서의 유지 및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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