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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그 구제
사법상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따라서 행정적구제로서 노동위의 구제, 사법적 구제로서 법원에 의한 구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정당한 이유)
Ⅲ.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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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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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0. 3. 17. 선고 99구20694 판결(거제1동새마을금고 사건)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검토
3. 협의의 주체
4. 합의거부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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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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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3.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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