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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0. 3. 17. 선고 99구20694 판결(거제1동새마을금고 사건)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검토
3. 협의의 주체
4. 합의거부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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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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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정리해고의 요건 이 글 2면 참조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3요건 해고회피노력의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설정, 노동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은 근로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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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비노동조합원들만의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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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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