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고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무효설
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고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8.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에도 제35조 3호 및 5호와의 형평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해고예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9.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판레의 입장이다.
2) 무효설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의 효력발생을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이며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갖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4.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a. 유효설에 의하면 해고예고제도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자체의 사법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실체적 요건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참조), 그 절차적 제한으로서는 제32조에 해고예고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