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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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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보호
3. 육아시간의 보장
4. 연장근로제한
Ⅳ.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금지
2. 유해·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3. 야외·휴일근로의 금지
4. 갱내근로의 금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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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근로자에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 비춰 정당하다면 유효하다.
Ⅴ. 휴일근로의 제한
휴일 근로는 연소자, 임산부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연소자의 동의, 산후1년 미만여성의 동의, 임신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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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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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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