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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 근로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判).
4.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휴게,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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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전출종업원의 인사관리를 행한다.
제6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전출종업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는 을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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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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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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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1. 내용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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