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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렵고, 사생활의 자유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Ⅴ. 부분적 적용제외
1.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3.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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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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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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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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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를 실시했다.
- 주40시간 달성율은 36.4%
- 국민 1인당 GNP(명목) : US$ 37,939
- 연간 총실근로시간 : 1,903시간(법정근로시간 2,080시간)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주40시간제 유예됐다(종전처럼 주44시간제 적용).
- 이후 주40시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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