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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안정과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에 있어서 근로자보호와 차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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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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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귀향여비의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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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명시의무 위반에 대 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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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17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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