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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최소한 7일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됨.
(2)예 외
그러나 납기전 징수를 위한 고지시에는 다음의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① 고지서가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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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납부기한에 한한다.
(다) 신청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라) 내용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 하였거나 7일 이내 도래시 일반적인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리고 납기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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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②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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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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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제2항 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자동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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