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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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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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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납부기한의 연장시 반드시 담보제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CPA 94)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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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다.
③ 대상재산 :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일 것,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질 것,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④ 제한 : 초과압류 및 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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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서는 발부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독촉의 효과
독촉은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함게 동시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
(2)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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