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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사직과 해고
3)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퇴직금의 수령이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퇴직금 수령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인지 여부
4.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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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상실한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합의해지
3. 권고사직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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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 제 154조
Ⅱ.2심판결
Ⅲ.평석
1. 법적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유사판례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기간
6. 관련 판례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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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관하여 당초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1조에 따라서 채권자인 김종택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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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속적 계약(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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