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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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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터널공사가 천성산과 정족산의 복잡한 지하수 수맥을 끊어서 습지로 공급되는 물이 차단되면 습지가 손상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로 지율스님이 도롱뇽 소송을 걸고 100일 단식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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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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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터널 관통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하였으나 국가행위의 적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천성산환경보전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에 부딪히고, 또 일명 '도롱뇽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소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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