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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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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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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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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5.3.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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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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