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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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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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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귀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말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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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판례는 이와 반대임) Ⅰ.문제의 소재
Ⅱ.중복등기의 효력
1.학설
(1)절차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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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에 대립되는 선차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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