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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의 당원의 판례의 입장과 상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간편한 서류심사만으로써 중복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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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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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2001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모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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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서울대학교 법학 35권 1호 1994 01.
윤용덕,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범위, 한양법학, 1996 I. 서 -3-
1. 들어가며 -3-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3-
II.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격과 기판력 일반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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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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