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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청구권자이면서 등기권리자이고,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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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대법원판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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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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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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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㊃ 청산금의 지급시기
㊄ 청산금의 공탁
③ 소유권의 취득
㊀ 법정지상권
㊁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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