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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금지규정을 어기고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는 곧 명의신탁이라는 이중적 소유권을 이용한 탈세, 탈법, 투기의 온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 명의신탁제도는 기존의 등기의 공시*공신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결과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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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휠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면 이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法的性質은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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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를 通한 權利紛爭의 豫防에 있다고 생각된다.
_ 第187條가 例示하는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의 경우는 모두가 절실한 必要性과 權利空白의 防止, 그리고 嚴格한 要式性(遺言의 경우), 내지 司法的, 行政的 節次的 干涉과 監督아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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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법적인 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별개의 청구권,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2. 登記引受請求權 혹은 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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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效力이 있으므로 수탁자는 不動産의 所有權을 취득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영득하는 행위는 橫領罪를 구성할 수 없게 되고, 名義信託約定이 無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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