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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5. 12. 12. 95다38240)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2. 소급적 추인
3. 비소급적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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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치유되어 이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로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 소급효를 가진 추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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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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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7421)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1.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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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때에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인데, 학교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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