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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5. 12. 12. 95다38240)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2. 소급적 추인
3. 비소급적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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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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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치유되어 이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로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 소급효를 가진 추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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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7421)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1.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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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하여진 후 그것이 추인될 때까지의 사이에 행하여진 행위가 추인의 소급효의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4. 無效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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