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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일부무효
4.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단서)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03.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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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 대판(전원합의체) 1991.12.24.90다12 1. 서론
2. 본론
1) 무효의 사유
2) 무효의 법률효과
3)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의 전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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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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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규정
8.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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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무효인데, 학교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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